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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퇴사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임의계속가입제도

by 얌뚠 2022. 11. 29.

회사에서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게 되고 이때 건보료는 직당을 다닐 때 냈던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내 건보료가 얼마인지 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퇴사 시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념

퇴사자-건강보험료-썸네일
퇴사자-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법적 요건이 충족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매달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수준, 자산 등에 따라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현황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퇴사 시 건보료는?

퇴사 시 총 3가지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건보료를 지출하는 방법

퇴사 후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직장에서 냈던 건보료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일 때는 직장에서 건보료의 50%를 납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높은 건보료를 납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에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건보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

 

퇴사 시 만 28세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세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산입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자는 만 28세 이상, 남자는 만 30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피부양자 서류를 제출해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혹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요약하자면, 소득 기준 2000만 원 이하 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4억 원인 경우 공시지가가 9억 원, 과세표준이 9억 원인 경우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형제나 자매 관계인 경우는 조건이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도표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과-자격

피부양자는 따로 건보료를 납입하지 않기에 소득과 재산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로서 납입한 금액 그대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를 유지했어야 하며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했을 때 내는 건보료와 지역가입자로서 지출하는 건보료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혹은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연락해 확인 가능합니다.

 

10~20만 원을 넘어가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퇴사 후 건보료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퇴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최적의 납입료를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상담하면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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