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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금투세, 코인 과세 2023년 시행될까?

by 얌뚠 2022. 11. 28.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합의가 불발되면서 계획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의 현황을 살펴보고 두 과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코인-과세
금융투자소득세-코인-과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이미 시행을 2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얼어붙은 금융시장에 더불어 금투세를 과세한다면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세금이 낮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에 여야 모두 2023년 시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상향 방침(10억 원→100억 원)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 더 낮추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조건부 유예 입장을 가지고 나왔고,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내년 1월 1일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의견으로 논의가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사진
코인-투자(출처-unsplash)

 

금투세는 기존에 불분명하던 금융투자소득을 투명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투자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0.23%인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져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이며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 1%에서 과세 충격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기에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상위 0.5%의 주식의 주식 보유액은 50%에 이릅니다.

 

가상자산 과세란?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가상자산 역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대폭 커졌고, 또 대형 거래소의 파산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과세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금투세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논의가 진행되지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과세는 도입 시기가 같고, 그 성격 역시 비슷하기에 금투세가 확정되면 연동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12월 내에 협의되지 못하고 불발될 경우 두 과세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두 과세 모두 미정

두 과세 내용 모두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여야 싸움으로 번져 결정이 늦어지거나 당장 내년에 시행되게 된다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투자자들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법인 만큼, 이미 늦어진 시기기에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 안을 통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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