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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 보증료 환급 정책 도입 등 총정리

by 얌뚠 2022. 12. 7.

경기침체 및 4대 연금의 적자 폭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노후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외면받고 있었던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과 장단점을 간단하고 쉽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요건
주택연금-가입요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여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가입했고 특히 올해 3~8월 사이에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주택연금의 특징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

  • 노후 보장 제도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변동이 없다
  • 연금 가입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인하, 연간 소득공제 200만 원, 재산세 부담 25% 경감 가능

단점

  • 주택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적용되지 않고 당초 가입 시점에 산정된 월급여액을 수령해야 해 가입시점이 중요하다.
  • 부부 중 1명은 주택연금 가입 시 설정한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세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택 가입을 해지하거나 가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악화로 다시 주택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초기보증료 환급 정책을 도입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정책 도입

위에서 볼 수 있듯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초기보증료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의 1.5% 수준에 해당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30일 이내 약정 철회, 사망하는 경우) 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아 부담이 컸지만 2022년 12월 12일부터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기존 가입자는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납부액 중 일부가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은 이용 일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5억 원, 1년 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750만 원 중 약 51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된다는 점, 그리고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된다는 점, 재가입 시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게 되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정책은 초기보증료 납부의 부담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가입자의 연령 2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미 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월 수령액이 낮아지기에 기 대출을 상환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우대지급 방식: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자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까지 더 수령 가능

주택연금-일반주택-종신지급-월수령액
일반주택-종신지금-월수령액

주택연금 상품 종류

  • 종신 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 5, 7,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
    • 정기 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덜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10, 15, 20, 25, 30년 중 선택)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 인출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한 집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내서 살아야 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월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는 노후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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