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들은 회사에서 다음 해 2월에 진행하면 되지만,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는 언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 역시 올해 중도 퇴사자로 제가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본 정보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이미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인적 공제 대상 부양가족 등 공제 내역과 소득 금액이 연말정산 시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대신해 줄 담당자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재직자처럼 2월에 정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신청하신 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에 대한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만약 퇴사 후 개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대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실수로 이직자가 전 근무지의 소득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해버렸다면, 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5월에 따로 한 번 더 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아래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요약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다음 해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준비 자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공제 자료들
환급 시기: 6월 중
신고 방법
퇴사자는 4월부터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서에 따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중도 퇴사자는 대부분 신고 유형 E, F, G 유형으로 안내받으실 텐데, 이 유형은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마지막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했다면 직접 연락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연락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해 3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공제 내역 (주의!)
위에서 설명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이후 기간 동안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월세액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꼭 재직한 기간을 잘 설정하셔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들만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놓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도 입사, 퇴사한 근로자들을 위해 공제 항목별 월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월별로 기간을 설정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놨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퇴사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기부금
-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투자조합 출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퇴직 후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퇴사 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못 받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수정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를 준비해 신고한다면 2개월 내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놓치셨거나 공제 내역을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행 방법은 5월에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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