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업체에 대한 여러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내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사업 종류 및 신청방법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고용안정사업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장년고용안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그 종류입니다.
신청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해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공지를 참고해 보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장려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근로를 개편하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혹은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총 5개의 종류로 구성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시행 후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도입하여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든 사업주에게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40~80만 원 지원 (제도 도입 12개월 이내에 신청, 2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자 10명까지 1인당 월 10~40만 원을 지원 (제도 도입 12개월 이내에 신청, 2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 100명까지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제도 도입 12개월 이내에 신청, 2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모든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 고용 불안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자업주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이상 15~30시간으로 단축해 준 근로자가 있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단축 근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1인당 월 30~50만 원 지원(전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활용 횟수에 따라 15~30만 원을 지원하고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급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일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등 근무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최대 2천만 원 지급(다음 달에 신청)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 원을 지원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휴업): 기업 전체의 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80일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함 (1일 한도 6.6만 원)
-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180일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함 (1일 한도 6.6만 원)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180일 하도 내에서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할 시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사업주 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폐지 혹은 재고용의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10명 이하시 3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함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 1년 초과,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10명 이하시 3명)까지)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정부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공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예외 되는 내용 등은 위에 고용안전사업 신청 바로가기 링크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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