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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 선정기준 총정리 (자녀장려금 포함)

by 얌뚠 2023. 4. 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리미리 신청해 혜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기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장려금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총체적으로 따져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첫째,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가구유형-기준
근로장려금-가구유형

 

둘째, 총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합니다.

 

위에서 구분한 가구원 구성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

 

셋째,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자 및 감액 대상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자는 감액 및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감액-대상자
근로장려금-감액-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2종류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인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 정기신청: 2023. 5. 1. ~ 5. 31. (기한 후 신청: 2023. 6. 1. ~ 11. 30.)
  •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3. 9. 1. ~ 9. 15.

정기신청 시 2023년 9월경 장려금이 지급되며,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시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정기신청 시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6월 이후 신청하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니 신청기한인 5월을 넘기지 말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았을 때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어플(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 1544-9944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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