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조정
현행 종부세법은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범위를 '3 주택자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되게 되면서 이제 2 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자에게는 0.6%~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1.2%~6%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돼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가능
또한, 3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 적용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주택의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거주 주택 외에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 반영이 잘 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미정
아직 합산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어느 정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최소 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입장인 여당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도 기존 최고세율인 6%를 고수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기존 중과세율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인 경우 인당 공제가 상향되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에 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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