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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by 얌뚠 2022. 12. 12.

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아파트
출처-unsplash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조정

현행 종부세법은 3 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범위를 '3 주택자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되게 되면서 이제 2 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자에게는 0.6%~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1.2%~6%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돼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가능

또한, 3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 적용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주택의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거주 주택 외에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 반영이 잘 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미정

아직 합산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어느 정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최소 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입장인 여당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도 기존 최고세율인 6%를 고수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기존 중과세율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인 경우 인당 공제가 상향되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에 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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