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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기준 등 확인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by 얌뚠 2023. 5. 10.

전월세신고제-썸네일
전월세신고제-총정리

 

2023년 5월 말을 종료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위반 사례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을 과태료로 지급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자로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초과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위반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참고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올바른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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