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가격이 날로 폭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기에 이를 4 분야로 나누어 총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사 세금, 금융, 청약, 기타의 4 분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이나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사이의 감정가액, 공매 가격, 매매 사례 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으로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본래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이 입증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데,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절세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혹은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되며 근로소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는 1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2022년보다 100만 원 더 높아질 전망이며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및 2 주택자 중과 배제
종부세 인별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조정되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8억 원까지 공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2 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의 최고세율 역시 현행 6%에서 5%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22.12.12 - [경제/경제 정책] -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수에 따라 상한율이 상이했는데, 2023년부터는 150%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상한율이 일괄적으로 150%로 적용되어 낮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한결 낮아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관련 제도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2023년 2월경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며 대출 보증 대상과 보증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한 2억 원의 별도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역시 허용되게 되었으며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12.06 - [경제/부동산] - 2023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대상 등 모르면 손해 보는 혜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약 관련 제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든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돼 분양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인 약 9억 7천만 원 정도 이상이라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를,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와 추첨 30%를 적용해 추첨제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전용 85㎡ 초과 시 반대로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가점 80%와 추첨 20%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 주택은 가점 50%와 추첨 50%로 역시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현행 제도를 적용해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를, 전용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합니다.
2022.11.20 - [경제/부동산] - 1 주택자 청약,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 시 5점이 적용되었던 현행과 달리 2023년에는 무주택기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격증과 기술 등 항목을 통합하고 배점이 차등화될 예정이며 수상경력은 중소기업 입사 이후 경력만 인정됩니다.
기타 부동산 정책
공인중개사 자본금 조건 폐지 및 손해배상 한도 상향
2023년에는 중개법인 설립 요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000만 원의 부동산 중개법인 최저자본금 조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현행보다 2배 확대되어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 보장한도가 개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으로, 법인은 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처분한 경우 신고기한(취득한 다음 해 5월, 임대소득 발생한 다음 해 5월, 처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한도에서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재건축 점수 범위를 조정하고 의무 시행했던 2차 안전진단을 선택 시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즉시 재건축이 결정 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들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12.08 - [경제/부동산] - 2023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할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앱 출시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출시해 적정 전세가와 매매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2023년 6월 11일부터 건축허가 및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시에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의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개대상은 13개 항목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거 1000세대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예정입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한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로 사는 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선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전세금을 돌려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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