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일 텐데요,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세 단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비슷한 듯 다른 세 단어를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개발이란 기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모두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모두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공공 개발의 성격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 새로운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확대된다면 바로 뉴타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부동산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 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배받게 되며 이를 공용환권이라고 지칭합니다.
재건축
재건축과 재개발은 유사한 단어 같지만, 낙후된 동네 전체를 갈아엎으면 재개발이며 건물만 새롭게 지어 올린다면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재개발은 공공개발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새롭게 짓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한 것 역시 차이점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새롭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30~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철거 후 건물을 새롭게 올리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역시 재개발처럼 기존 부동산을 없애고 새로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존 부동산 권리 소멸,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배받게 됩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내부, 시설 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작업으로 건물의 기본 형태는 그대로 둔 채 인테리어나 구조를 고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며 토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갈아엎는 형태부터 벽지나 바닥재 혹은 소품을 교체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신축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며 공사기간, 각종 행정절차, 규제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972년 전에 지어진 집은 용적률 규제가 없었기에 재건축을 진행하면 현행 규제에 맞춰 바닥 면적을 줄여서 신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대로 새롭게 바꿀 수 있기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절차
각 사업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이주 및 착공, 일반 분양
-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이주 및 착공, 일반 분양
-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2차 안전진단,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각각 그 규모와 내용, 절차가 상이하지만 노후되거나 낙후된 곳을 살기 좋게 새롭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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