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줬었죠.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원래대로 부과해야 합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와 함께 달라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용을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를 위해 199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세금에는 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급 재화뿐 아니라 담배, 자동차, 등유와 중유 등의 발전연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는 본래 5%의 단일세율이지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한도 100만 원 내에서 3.5%의 세율로 낮췄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2020년 7월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종료하며 2023년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최근 5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출고가의 5%로 책정되어 있던 자동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하고, 한도 100만 원 내에서 부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6개월 단위로 지속 연장되어 왔기에 올해 역시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세수 부족 사태와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해당 혜택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으로 2022년 대비 약 3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세수가 덜 걷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2024년 12월까지 유효하며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입니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낮아져
다만, 2023년 7월 1일부터 3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낮아져 국산차 구입 시 세부담은 소폭 경감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췄습니다.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제외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기에 세 부담 측면에서 국산차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종료 전과 후, 얼마나 차이 날까?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행할 때와 해당 정책이 종료될 때, 실제 개소세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저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세부담은 90만 원 증가합니다.
다만,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세부담이 54만 원 감소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은 36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 국산차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로 약 20만 원 ~ 50만 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며 수입차는 과세표준 경감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므로 개별소비세 부담이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정책 발표 후 동향 및 여론
해당 정책 발표 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차보다는 국산차의 구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종료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세 인하란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를 인하해 주는 혜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기반해 시작된 혜택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정책의 시행과 함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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