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선불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방식과 자동차 등록 기준 할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부과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가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모든 자동차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차등 과세되며,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총 납부세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동차세+지방교육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랜저 비영업용 2497cc의 경우,
자동차세: 2497x200원 = 499,400원
지방교육세: 499400원*30%= 149820원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649,220원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방법
6월과 12월에 1, 2 기분을 각각 후불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한 달을 넘길 시 3%가 부가되고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그 후 매 1월마다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고 자동차 등록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1899-4899 ARS 납부
- 자동차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평생 가상계좌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 조회 가능
자동차세 할인 꿀팁
- 자동차세 연납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1, 2 기분을 연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면 최고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3월 연납 시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커지니 여유가 된다면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셔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자동차 등록 연도에 따른 할인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처음 등록 후 3년부터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2년까지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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