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얼마나 감면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 과세하고 여기에 개인 인적사항(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공제제도를 거치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모두 해당되며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더라도 금융이나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과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특히, 청년은 입사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까지)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시기별 소득세 감면율
취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게 되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모아서 나라에 신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연말정산 전에 몰아서 감면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경정청구 방법
5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먼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그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직 시에는?
같은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한번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달라지면 새로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때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인 및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타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서 감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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