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첫 창업 자금과 소득세 등 세액 부담으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득세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입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2024년 내에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총 5년 동안 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소득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청년(만15~만34) | 비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100% | 50% |
여기서 청년이란 만15세 ~ 만 34세까지를 말하며(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청년: 만15세 ~만29세로 규정함)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최초 창업(동일업종에서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다면 불가)이어야 하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및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란 관련 서비스업 제외)
- 협회/단체 및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에 한함)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사업
소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
위의 법에 따라 소득세를 100%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창업일 것
-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일 것
- 청년 창업자일 것
-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것
사실상 소득세 감면 지역을 창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권이더라도 창업 사무실 주소를 그 외의 지역에 둔다면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 50% 감면받는 방법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이면서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벤처 중소기업인 경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은 2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둘째,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에 체크 해 신고합니다. 사업자별 신고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인사업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청년 창업 소득세 경정청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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