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세금

부부간 증여 및 부모 자식간 증여, 증여세 총정리

by 얌뚠 2022. 11. 14.

 

 

 

 

증여세-대표-사진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거나 현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할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부부간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부부간 혹은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증여세 납부 여부와 증여세 한도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모든 근거는 국세청에서 직접 찾고, 알아본 내용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이유 불문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와 같은 금전의 이동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합니다.

 

상속제와 증여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별 부과 세금이며,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예외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국내외 증여재산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국외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국내 거주 시에도 증여재산에 대한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부모 자식 간 공제 및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부관계이거나 부모 자식 간 관계, 친족인 경우 등 일명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실상 보통 대부분의 경우 모두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증여세-공제-한도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하며, 직계비속이란 자녀와 손녀, 증손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고 할머니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답은, 총 5천만 원 중 미성년자의 공제한도인 2천만 원을 제외하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 한도라는 법적 장치 덕분에 예전에 경제학 쪽 강의를 들을 때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 잠시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10년 동안에는 2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 넣어줍니다.(만 나이 기준 혹은 성인 여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또 추후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재산을 자녀 통장으로 넣어준다면 총 8천만 원~1억 2천까지의 금액을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약 30살 정도 됐을 테니 결혼 자금으로 주기에 너무나 완벽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제 계획도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건데 계획대로 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증여세율과 가산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구하는-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5억 원*20%-1천만 원 = 9천만 원 이므로 증여세는 9천만 원입니다.

 

증여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가산제-종류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에 20%가 가산되며, 과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10%가 가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 및 신고방법

수증자는 증여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현재 수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서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자동계산-프로그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증여일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기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내용들은 기본적인 보통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드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 자문 혹은 홈택스 질의응답을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