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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자

by 얌뚠 2022. 11. 3.

 

 

 

 

 

 

퇴직금-지급-기준-대표-사진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얼마큼의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인지 확인해 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모든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보고,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나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일까?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이 딱 3가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 여부

 

직장인은 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하나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에서도 퇴직수당의 개념으로 퇴직 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퇴직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첫 번재 관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2. 1년 이상 재직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재직해야 해야겠죠?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

 

위와 같은 법에 따르면, 4주 평균하여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 평균 60시간을 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신다면 퇴직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일이라는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퇴직 시점에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추가로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날짜 이전 최근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약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무슨 소리야!! 아직 잘 감이 안오시죠? 

아래의 퇴직금 산정공식을 살펴보고,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예를 들어 쉽게 보자면, 퇴직일이 11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직전 3개월인 8월~10월간의 총임금을 합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일 수를 계산하여 그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공백없이 총 2년 근무했고, 퇴직 직전 3개월간 동일하게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평균임금=(200만 원*3개월)/92일=65,217.4원

퇴직금 = {{65,217.4*30)*730일}/365 = 3,913,044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한 금액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내용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에 일반적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209시간(월 법정시간) *8시간} * 30

 

즉, 1일 평균 통상임금을 구해 한 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이며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위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 퇴직금을 쉽게 구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과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관련하여 올해 개정된 퇴직금 법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2 - [정책꿀팁] - 퇴직금 법 개정된 내용 한방에 정리

 

퇴직금 법 개정된 내용 한방에 정리

2022년 4월 14일 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담당자와 근로자 분들이 있는 듯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직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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