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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책

퇴직금 산정에 휴가 및 휴직이 영향을 미칠까?

by 얌뚠 2022. 11. 4.

퇴직금 산정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사용했다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든가 월급을 평소보다 적거나 혹은 아예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기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기간-금액-산정-대표-사진

 

 

이번 글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을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휴가 혹은 휴직 시 퇴직금 금액 산정에 불이익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출산휴가, 휴직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계산-관련-법

 

따라서, 이 기간에 줄어든 급여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병가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게 된다면 이 휴가 및 휴직 기간 이전의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퇴직금이 이렇게 산정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후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혹은 휴직 시 퇴직금 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전 글인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설명드렸듯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의 기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 병가를 한 달 쓰게 되었는데, 병가기간을 포함해야 재직 기간이 1년이 넘고, 병가 기간을 제외한다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휴직과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 ⑦항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가족-돌봄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⑥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병가

여기서 1번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휴직이나 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근속기간이나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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