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담당자와 근로자 분들이 있는 듯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직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퇴직금 관련 개정된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주요 내용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지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한 내용으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3.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 개편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일 때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내용으로 구성하지 않거나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른 내용들보다 이번 개정된 법의 가장 요지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목을 중점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의무화
개정된 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첫 번째 항목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2022년 4월 14일 전에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외한 퇴직연금을 선택한 회사에서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노무 담당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대상자인 경우 IRP 계좌로만 퇴직금이 지급함을 안내해야 하고, 해당 계좌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내에 따라 증권사, 은행 등에서 IRP 계좌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이유는 일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노후에 사용할 수도 있는 퇴직금을 모두 써버릴 수 있지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어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해 버리면 바로 원천징수를 해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모두 입금하게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참고로 IRP 계좌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출금할 때 세금이 공제되게 됩니다.
예외 조건
이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야 되기에 귀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예외 조건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항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하여 당연 퇴직하는 경우
4. 외국인으로서 퇴직 후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5. 급여 담보를 토대로 대출받은 경우 등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참고 사항
하지만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벌칙이나 제재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나의 권리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1.03 - [정책꿀팁] -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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