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 정책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얌뚠 2022. 11. 9.

실업급여-대표-사진

퇴사를 고민할 때 퇴직금과 더불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월 1회 관할 고용센터에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광역구직활동비는 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함

 

즉, 이전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들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자만을 조건으로 하므로 사학연금가입자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 기타 연금 가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었는지 여부는 정부 24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근무일의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보험 기간을 오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

 

정년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건강 이슈, 육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 시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건강상의 요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대 4년의 기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질병이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예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받게 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직 당시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취업이 어려우며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연장-급여-종류

 

구직급여 수령 절차

실업 시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절차

 

구직급여 수령자는 매주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성실하게 따라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환수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무려 313억에 이르며 부정수급 건수는 13만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전면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