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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표준계약서 개정 예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

by 얌뚠 2022. 11. 22.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unsplash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 요청 시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역시

임차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알 수 없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시는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 사이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입신고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을 특약으로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리비 항목 신설

 

그간 표준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해 분쟁이 잦았습니다.

 

 

출처: unsplash

표준계약서 내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여

사전에 당사자간 논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하여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은 오피스텔 등은

계약기간 내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해

관리비 등 장부 작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이 통과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 중에 바뀌게 된다면

다시 정보 불균형이 생기고,

현재 이에 대한 조치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법을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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