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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주택자 청약,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능해진다.

by 얌뚠 2022. 11. 20.



서울-청약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1 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그간 인기가 많았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만 공급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전용 60㎡ 초과 84㎡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청약 물량에 적용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기사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이는 비단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추첨제로 진행되는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모두 당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용 내 전용 60㎡ 이하는 전체 물량의 15%,
전용 60㎡ 초과 84㎡ 이하는
전체 물량의 7.5% 한도 내에서
1 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게 되었고,

9억 이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역시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주택 처분에 난감을 표하던
1 주택자들에게 반가운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올 9월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에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LTV를
주택 과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제외)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50%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1 주택자이기에 10년 넘게 유지해오던
청약 통장이 무용지물 상태여서
해지를 고민 중이었는데
해지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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