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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속 경제

2023 임산부 혜택 총정리

by 얌뚠 2022. 11. 7.

 

임산부-혜택-대표-사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내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압박이 10년쯤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게재할 때 저출산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대책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며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새롭게 도입해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후 실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저출산 대응을 먼저 소개하고, 기존에 있는 임산부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혜택들은 대부분 정부24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2024년에는 만 0세인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인 경우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혜택들을 포함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들까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들에게도 중복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이렇게 신설되는 혜택이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가족 지원 제도들이 모두 영아기로 편중된다고 비판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유흥, 사행, 레저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려 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3 육아휴직 제도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제도 신설의 목적이며 출생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가 한도로 정해져 있어 최대 1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해당 제로를 활용할 경우 월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월 300만 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쓸 경우 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3개월이 아닌 2개월씩 쓸 경우 상한선은 월 250만 원으로, 1개월씩 쓸 경우 상한선은 월 200만 원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제도-정부-답변

다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 1명만 사학연금이고, 나머지 1명은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모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혹은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금은 6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분만 취약 지역(57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2022년 기준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게 되며 부모수당으로 확대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 만 7세까지만 지급되던 수당이 1년 늘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양육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해당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택 1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30%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6,000원 이내의 한도에서 감면되지만, 7~8월 여름철에는 월 28,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시행될 뻔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7월부터 혜택이 시작되었으며(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국의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한 지 12주가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차와 항공권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부 24 맘편한임신에서 해당 혜택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2단계의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과 같은 신용카드에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지만 카드사별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농산물 꾸러미, 산후조리비(경기도) 등의 혜택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거주 지역의 혜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몽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산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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