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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속 경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과태료 간단 정리

by 얌뚠 2022. 11. 23.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기준과 과태료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확대 적용,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일회용품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 시행되게 되었고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되는 비교표 참고 해주세요. 

 

제도-비교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이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즉 1년 안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종별-사항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던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에서 사용하는 빨대와 종이컵,

백화점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응원 도구들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품 판단 기준

그렇다면, 일회용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컵을 회수하여 제척, 재사용하는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보며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1회용 컵으로 분류합니다.

일회용품-정의

 

 

다만, 컵 뚜껑, 홀더, 냅킨 등이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

정수기 1회용 컵,

출입구에서 제공하는 이쑤시개,

컵라면 구매 시 제공하는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환경부의 Q&A를 보면, 어떤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기준이 복잡하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해당 정책을 지키기 위한

첫 시작이 많이 혼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응답

정부는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주들은 영업장에서 규제해야 하는 1회 용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들 역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동 기간을 거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제외 대상)

매장 면적 33㎡ 이하인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사항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시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으로

크게 2가지를 시행합니다.

 

1. 키오스크, 배달어플 등 비대면 주문 시

일회용기와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신설

 

2. 매장 내 빨대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기

 

참여는 자유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니

정부, 업주,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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