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초기와 말기에 극도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시기에는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부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협의의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허가의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싶은 날짜가 10월 4일이라면, 10월 1일까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신 12주까지 혹은 36주 이상의 기간을 잘 산정해서 단축근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임신기간 근로시간 변경 제도
이미 앞서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소개할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74조 9항을 살펴보시면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지장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증명하고 이 부분이 인정받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 근로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문서로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6년 처음 도입된 후로,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나 인력이 적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편화된 제도도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 나 한 명 2시간 없다고 큰 일 생기지 않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임산부를 보호하는 혜택이 더 보편화되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임산부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7 - [정책꿀팁] - 2023 임산부 혜택 총정리
2022.11.11 - [정책꿀팁] - 임신 중 육아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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