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한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소득 관계없이 4%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될 예정이며 취약층에게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합시다.
특례보금자리론?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연 4%로 5억까지 빌려주는 제도로 신규 구매, 대환, 보전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한도 최대 3.6억 원)보다 자격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DSR 적용 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단일금리로 운영하며 연 4%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일정과 정보는 아직 미정입니다.
탄생 배경은 최근 시행했던 안심전환대출보다 보금자리론이 악조건이기에 이를 보완하여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년 면제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1.4% 수준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면제하게 된다면 최대 6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수입의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이 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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