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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절약 팁, 직방 금지법 총정리

by 얌뚠 2022. 12. 6.

집을 살 때, 상가를 살 때 등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법과 절약하는 팁, 관련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상한가가 있기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하는 물건의 종류와 거래 내용과 금액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인 2021년 10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조정했고, 개정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중개보수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매매 및 전세

매매 및 전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전세는 보증금) x 상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면 주택 매매 시 5천만 원 미만은 0.6%의 상한 요율과 25만 원의 한도 안에서 협의하여 복비를 지급하면 되며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05%의 상한 요율, 80만 원의 한도 안에서 협의해 복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해 복비를 지급하면 되며 2억 원 이상 주택 매매는 한도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시 0.5%의 상한 요율, 80만 원 한도 내에서 복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상한 요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는 50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월세의 중개수수료 역시 거래금액x상한요율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거래금액을 ① 보증금+(월세x100)로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계산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② 보증금+(월차임액 x70)으로 계산하여 상한 요율을 곱해 복비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 원으로 월세 계약 시 ① 거래금액 계산법인 '3000만 원+(50만 원 x100)'을 계산하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 원이 나오므로 중개 보수료는 8천만 원에 상한 요율인 0.4%를 곱해 32만 원이 상한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시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 계약의 복비는 최대 30만 원 선에서 협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월세 역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복비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 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만 대입하면 쉽고 간단하게 10초 만에 복비 상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협의로 절감 가능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개수수료는 법상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한도와 상한가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최종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상한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한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법

중개수수료 지급은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없을 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등 소득 신고 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의무적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동산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계약 파기시 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이 있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직방 vs 공인중개사협회

직방이라는 부동산 중개 어플 다들 알고 계시죠? 직방은 부동산 거래절벽에 맞서 최근, 내년 6월까지 첫 거래 시 중개수수료 반 값이라는 할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방 금지법이 시행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매수인과 임차인 등 약자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방금지법이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의무 가입을 고자로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무질서한 부동산 중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양날의 검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금액은 지급해야 하는 최종 수수료가 아닌 협의가 가능한 부분임을 공유드리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시기와 방법, 관련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고 야무지게 부동산을 거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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