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낮아지고 서울 공시지가도 5.86% 하락합니다. 전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건 2009년에 이어 단 2번째 기록입니다. 분양가를 책정하는 주요 기준인 공시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하락 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감정평가를 할 때 등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에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줄고 분양가 역시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남이 7.12% 하락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며 제주, 경북, 충남, 울산 순으로 감소했고 토지이용 상황별로 임야가 6.6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농경지, 주거지, 공업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표준지(-5.92%)와 표준 단독주택(-5.95%)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며 아파트, 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내년 3월경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를 감안한다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표준지나 표준 단독주택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분양가의 관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택지비 산정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그간 공시지가가 거듭 오르면서 택지비도 함께 올라 분양가가 성큼 올랐는데, 일부 분양 예정 단지는 거듭 높아지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자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약 6% 수준으로 하락하게 됨에 따라 후분양 예정인 서초구 반포 주공은 내년 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2,303만 원으로 올해 2,420만 원보다 4.8% 낮아졌으며, 용산구 한남 3 구역도 공시지가 단위면적당 958만 원대에서 905만 원으로 5.5%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건축비가 급등한 가운데 공시지가가 낮아져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원활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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