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갑작스레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에 대해 알지 못해 큰 금액을 갑자기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상속세율과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는 한도,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대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에 따라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부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을 제외하고 남은 유산은 피상속자(사망자)의 직계 비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자녀 C, D가 있다면 A와 B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C,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결정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은 1/n이지만 배우자는 1.5: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율
상속세는 아래와 같은 세액 흐름으로 상속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구하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배우자 공제는 별도입니다.
- 기초공제(2억 원)
- 배우자 공제(5억 원 미만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x법정상속지분)-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은 30억까지 전액 공제)
-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 원 x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기대수명-현재 나이)의 연수
- 일괄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한 결과가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5억 원 일괄공제 가능(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능)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고,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혹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순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 2억 원 초과 시 2억 원 공제
따라서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를 합한 결과가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를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가 많이 되므로 배우자에게 최대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의 공식에 따릅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여기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를 할증하며(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게 된다면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상속세 계산 예시
총 재산 30억을 배우자 A와 딸 B에게 상속한 경우 상속할 경우
- 법정상속분: A:B=1.5:1 이므로 배우자는 1.5/2.5를, 딸은 1/2.5의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30억을 각각 곱해서 계산해보면 배우자는 18억 원을, 딸은 1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30억 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7억 원이 계산됩니다. 30억(총 상속액)-5억 원(일괄공제)-18억 원(배우자 공제) = 7억 원
- 과세표준 7억 원은 30% 세율과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으므로 (7억 원 X0.3)-6000만 원 = 약 1.5억 원의 상속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연대납부 가능)
- 만약, 30억 원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금융재산이 있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에 금융재산이 많은 것이 상속세액 납부 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확인하는 법
상속세 세액 흐름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함)
참고로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확인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 및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 무서류)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및 가산세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이 달라집니다.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렇지 않다면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한 필수 서류도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다면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며, 무신고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정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단, 상속 개시자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포함)를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너무 많은 상속세의 부담으로 법정 신고 및 납부기간인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상속세를 모두 내지 못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는다면 최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포함한 담보 상속세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납에 따른 이자(현행 1.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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