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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임신중 육아휴직 총정리

by 얌뚠 2022. 11. 11.

 

임신-중-육아휴직-대표


2021. 1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제 출산 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정-법-소개


위에 하이라이트한 문구가 '임신 중'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임신 초기나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 사업주가 휴직이나 병가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대부분 불허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임신 중에도 임산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폭넓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미리 꼼꼼하고 야무지게 체크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신청한 날 이전까지 6개월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서류가 있다면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항목들이 육아휴직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사용 방법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든 자유롭게 횟수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추후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의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에 출산한 경우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출산 전 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후 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임신 중 육휴 도중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근무 개시일을 지정해서 통보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한 근무 개시일 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유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중에도 기존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를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우편/방문/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중 택 1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벌칙-관련-법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지만, 그래도 이 범칙금을 내가면서 까지 법을 위반할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 신설된 만큼, 우리 모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임신기간 단축근로 관련 포스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2.11.12 - [정책꿀팁]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산부는 초기와 말기에 극도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시기에는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를 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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