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서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직에 성공해서 빨리 그만두고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입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퇴사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퇴사 통보 기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으로 퇴사 통보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언제로 퇴사 일자를 결정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은?
위 사진에 하이라이트 한 부분에 따르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퇴사는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2항 때문에 '퇴사는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 줄 때,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장치입니다.
따라서 퇴사 한 달 전 통보는 근로자 측면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측에서는 이 법을 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한 달 정도 연장하고 미룰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적힌 대로 언제든지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거나, 그 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후임자를 위해 인수인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퇴사를 했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도의적으로 보통 2주~ 한 달을 퇴사 통보에 적합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맡은 일의 마무리와 인수인계의 기간을 정해서 깔끔하게 퇴사를 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직일이 2주보다 더 빠르다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더 빨리 퇴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인수인계 혹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놓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절하게 끝내 놓고 퇴사를 협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퇴사 시기는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도의적으로 적절한 기간은 2주~4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첫 번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버틸만큼 버티다가 더는 못 다닐 것 같아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야근하면서 일을 마무리했고, 인수인계서도 꼼꼼하게 만들어놓고 나왔더니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2022.11.09 - [정책꿀팁] - 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2.11.25 - [정책꿀팁]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이직자 포함)
2022.11.13 - [일상꿀팁] - 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정보 A-Z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정보 A-Z (0) | 2022.11.13 |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0) | 2022.11.12 |
임신중 육아휴직 총정리 (0) | 2022.11.11 |
가시 박혔을 때 대처 방법 (0) | 2022.11.10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나도 쓸 수 있을까? (0) | 2022.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