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파서 내가 간호해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혹은 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관련 법들이 생겨나면서 예전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제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청구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조문을 추가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해당 휴가 제도가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장 10일이며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경우 가족돌봄휴가에 활용된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휴가 신청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외에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대상자들에게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1일당 5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역시 해당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총 90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역시 근속기관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14일 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아는 지인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동안 채용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윗선에서는 휴직을 최대한 안해주려고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쉬고자 하는 근로자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아직까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신설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실생활에서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글에서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다고 공유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4 - [정책꿀팁] - 퇴직금 산정에 휴가 및 휴직이 영향을 미칠까?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0) | 2022.11.12 |
---|---|
퇴사 통보기간 언제로 해야할까? (0) | 2022.11.12 |
임신중 육아휴직 총정리 (0) | 2022.11.11 |
가시 박혔을 때 대처 방법 (0) | 2022.11.10 |
2023 수능 준비물과 유의사항, 이것 만큼은 꼭 확인하고 가자 (0) | 2022.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