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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층간소음 신고 방법, 해결방안, 법적기준

by 얌뚠 2022. 11. 23.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잦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극으로 달해 

서로 싸우고 다치게 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층간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저 역시 윗집 아이들의

뛰놀고 소리 지르는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하..

층간-소음
출처: unsplash

그냥 참기에는 너무 괴로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마련

 

이렇게 심각해지는 사회적인 현상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해당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생활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을 발표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국토부-보도자료

걷거나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인 반면

개짖는 소리 등 동물소리,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지원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갈등 조정의 첫 단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지 내 설치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소음저감 매트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층간소음 해결까지 이어지지 못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 살펴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참고하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규제사항이 없고,

사실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제재를 할 것인지

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 만이

층간소음의 해결책입니다.

 

 

신고를 통한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할 시 우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연락하면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첨부해드린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사진
출처: unsplash

이 외에 고성방가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 방문 시 주거침입죄 성립??

 

층간소음을 사유로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과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행위 자체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찾아가서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관리사무소와 위원회 등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윗집 어린아이를 만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따진 어른에게

아동 협박죄가 성립되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양보를 통한 층간소음 해결

 

우선, 서로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윗집이고,

또 누군가의 아랫집이기도 합니다.

 

내 아랫집에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신경 써야 합니다.

 

발걸음 소리가 큰 것 같으면

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악감정을 가지기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한 당사자도

신고를 했다면, 기다려 주세요.

습관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라는 주택 구조에서

층간소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지원책이나 제도를

논의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입주자는 한 발씩만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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