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전국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해당 사업의 종료시기가 다가옴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선정방법
총 25,000명을 선정하며 8월 28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불가 사유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12.31. 인 대상자
-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청 불가
-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선정된 자와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까지 (선착순 아님)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요청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조건, 지원기간, 지원액, 선정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 공고문을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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