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2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 2022. 12. 12.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 납부기한 전부 알아보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도 종부세 내야 할까? 다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오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본 포스팅에서는 위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종부세는 공시가 합산액이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종부세는 인별 과세됩니다.세 과세대상 다만,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 11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6억 원이 넘어야 하고, 토지는 5억 이상, 상가나 사무실은 80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 사례마다 상이함)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주택은 ..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