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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속 경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해도 될까? 범칙금 6만원의 개정 도로교통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by 얌뚠 2023. 4. 20.

2023년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차량은 가면 안 된다, 아니다 가도 된다 등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3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범칙금 6만 원이 걸려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억울하게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차량-우회전-범칙금-썸네일
횡단보도-차량-우회전-범칙금


차량 신호등 적색, 무조건 일시 정지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정확한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올해 거리를 걷다 보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이라고 보행자가 없음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이 있어서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등이 초록색이라고 아예 가지 않고 무조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우선 일시정지한 후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해도 되는 것임으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길 시 범칙금 최소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위의 개정 교통 법규를 어길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벌점도 15점 부과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었으며 3개월간 단속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시행되었고 2023년 4월 2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니 벌점과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후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져서 많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고 익숙해졌기에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다치는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와 시민의식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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