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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속 경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by 얌뚠 2023. 4. 17.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다음 달인 5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대상이 명확한 만큼 조건을 꼭 체크하시고 신청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주요 내용들을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자)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청년내일저축계좌-선정-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선정-기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하며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자는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또한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냉리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희망하는 정책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손쉽게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2023. 5. 1.(월)~ 5. 19.(금)
  • 신청방법: 2주간(5. 1. ~ 5. 12.)은 출생일 구분을 통해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되며 1회에 한해 연장,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지하며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함.
    • 통장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
    • 본인 사망,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유의사항: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했다면 해당사업 재가입 불가함.
    • 단, 중도해지자는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가능
    • 희망저축계좌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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