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다음 달인 5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대상이 명확한 만큼 조건을 꼭 체크하시고 신청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주요 내용들을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자)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하며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자는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10시간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또한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냉리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희망하는 정책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손쉽게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2023. 5. 1.(월)~ 5. 19.(금)
- 신청방법: 2주간(5. 1. ~ 5. 12.)은 출생일 구분을 통해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되며 1회에 한해 연장,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지하며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함.
- 통장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
- 본인 사망, 압류 및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유의사항: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했다면 해당사업 재가입 불가함.
- 단, 중도해지자는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가능
- 희망저축계좌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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