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10만 원대부터 겨울에 많게는 4~50만 원대까지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연말정산 설계해 봅시다.
공과금, 세금은 소득공제 제외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 공과금은 소득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만, 공과금 지출은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니 저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할인해 주는 혜택들이 많으니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지출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요금과 인터넷 요금 지출 비용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만, 휴대폰 구입 할부비용은 별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야무지게 챙기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연속간행물, 영화 등 소득공제 제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다들 알고 계시죠?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나 콘텐츠식별체계(ECN)가 표기된 책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간혹 장난감 형태의 어린이 책 등은 책으로 인정되지 않아 따로 ISBN이나 ECN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화 역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실시간 공연이 아닌 녹화된 영상은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NO, 중고차는 YES
신규로 출고되는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수수료를 포함해 거래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겠군요.
마지막 팁으로 취업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알아보고 야무지게 설계해서 현명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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