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포스팅을 통해 배당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매도 시기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 배당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금 지급일과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배당이란? 배당금이란?
상장한 기업이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주주는 해당 기업 주식을 소유한 수에 비례하여 이익금의 일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주식을 배부해 주는 주식배당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모두가 알다시피 현금을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며 주식배당은 1주 식당 현금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개념입니다.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액 확인하기
배당금 지급일은 사실상 기업마다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이 다음 연도 4월 초~ 말 경 사이에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연 4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1분기 배당금은 5월 중순, 2분기는 8월 중순, 3분기는 11월 중순, 4분기는 내년 4월 중순에 지급합니다.
배당금이 주식계좌로 입금되면 알림이나 카카오톡을 보내주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의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금액이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정보포털에서 주식권리일정, 대금지급일정을 확인해 보거나 네이버 증시에서 다트 전자공시 등을 이용한다면 더 정확하게 배당금 지급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세금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라고 불리는 배당 세금이 붙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의 세금이 붙고, 이에 대한 금액이 자동으로 제외된 후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적용되어 과세(세율 15.4%~49.5%)되기 때문에 은행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금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말경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해당 정보를 모르신다면 아래 연말 배당주 추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봄이 와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성투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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