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2,010,580원을 월급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올해와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시급, 일급, 월급,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시급: 9,620원
- 일급(일 8시간 기준): 76,960원
- 월급(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본다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최저시급이 460원 올랐고, 일급은 3,680원 올랐으며, 월급은 96,140원, 연봉은 1,153,680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고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세후 월 실수령액은 1,801,310원이며 연 실수령액은 21,615,7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거나 비과세액,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세후 실수령액이 1,716,860원이었기에 2023년 월 실수령액은 2022년에 비해 84,450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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