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자전용85이하1 1주택자 청약,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능해진다.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1 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그간 인기가 많았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만 공급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전용 60㎡ 초과 84㎡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청약 물량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비단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추첨제로 진행.. 2022.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