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개정1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 기본공제 상향,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등 현행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조정대상 지역은 2 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 12월 12일 오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현행 1인당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1세대 1 주택자는 1억 원 인상된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기본공제는 6억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2. 다주택자 범위 ..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