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동차세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실제 세부담은 이렇게? 최근 5년간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줬었죠.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원래대로 부과해야 합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와 함께 달라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용을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를 위해 199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세금에는 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급 재화뿐 아니라 담배, 자동차, 등유와 중유 등의 발전연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는 본래 5%의 단일세율이지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한도 100만 원 내에서 3.5%의 세율로 낮췄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2020년 7월부터는 .. 2023. 6. 19.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계산방법 및 할인 받는 2가지 꿀팁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선불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방식과 자동차 등록 기준 할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부과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가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게 .. 2022. 12.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