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법개정1 임신중 육아휴직 총정리 2021. 1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제 출산 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에 하이라이트한 문구가 '임신 중'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임신 초기나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 사업주가 휴직이나 병가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대부분 불허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임신 중에도 임산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폭넓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미리 꼼꼼하고 야무지게 체크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효과적으로 활용..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