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해도 될까? 범칙금 6만원의 개정 도로교통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차량은 가면 안 된다, 아니다 가도 된다 등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3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범칙금 6만 원이 걸려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억울하게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호등 적색, 무조건 일시 정지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정확한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