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기한1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식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8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표시제는 실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지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음용 및 취식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