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소세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실제 세부담은 이렇게? 최근 5년간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줬었죠.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원래대로 부과해야 합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와 함께 달라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용을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를 위해 199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세금에는 귀금속, 모피와 같은 고급 재화뿐 아니라 담배, 자동차, 등유와 중유 등의 발전연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는 본래 5%의 단일세율이지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한도 100만 원 내에서 3.5%의 세율로 낮췄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고, 2020년 7월부터는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