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제도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나도 쓸 수 있을까? 가족이 아파서 내가 간호해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혹은 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관련 법들이 생겨나면서 예전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제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2.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