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 양도세1 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확정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12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으로 확정됐는데, 이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유예 확정,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금투세란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천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내면 수익의 20%(소득이 3억 원 초과 시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한다면 침체된 경기가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2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