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납부확인1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계산방법 및 할인 받는 2가지 꿀팁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선불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방식과 자동차 등록 기준 할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부과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가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게 .. 2022.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